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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행정간사가 기관위원회 IRB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등록일
- 2021-07-05
- 조회수
- 2201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 오성은입니다.
저희 학교에 IRB가 작년 11월에 설치되었고 제가 행정간사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 학위논문을 한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접수된 과제는 행정간사 사전검토 > 전문간사 검토 후 책임심의위원 배정과 심의방법 결정 > 책임 심의위원의 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등록된 행정간사는 저 1명(행정간사가 위원은 아닙니다)이고 행정간사의 주요 업무는 접수된 서류의 행정검토와 문서보관 심의 과제의 사전검토 문서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의 목록과 심의 결과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제 과제를 심의하는 책임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알게되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로 제 과제에 대한 심의만 문서보관 관련 행정 업무를 전문간사에게 위임하고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도 괜찮을지아니면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기관 IRB에서 심의를 받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나 추후 기관 평가에 불이익이 있는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심의 시 이해상충에 대한 제척 등은 심의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는 것 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기관위원회 평가 시에는 위원회 심의 업무 등을 지원하는 인력은 심의 대상 업무(예컨대, 연구 등)에 관여하지 않는 인력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윤리법은 기관위원회 구성이나 심의 의결 방식 및 조건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논의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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