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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난임평가인증 통계자료
등록일
2021-12-09
조회수
1664
안녕하세요

난임평가자료 등에 활용되는 통계 자료 도출 및 통계 스키마 구성은

개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직접 작성 발송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제 3자가 구성 발송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 구성 등에 제 3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제 3자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난임평가자료 등에 활용되는 통계 자료 도출 및 통계 스키마 구성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와 관련하여 연구자 또는 기관위원회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방법은 해당 업무의 소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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