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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정규회의 관련 문의
- 등록일
- 2022-04-20
- 조회수
- 1479
기관인증 평가 시 연 최소 4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의 내용 중 계획서심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안건으로 진행한 회의라도 무방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최소 4회 개최를 요구하는 정규회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춘 회의로 심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등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심의 사항을 의미합니다. 귀 기관의 성격이 어떤 기관인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계획서 초기 심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기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은 평가인증사무국(02-737-831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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