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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시체이용연구
등록일
2022-04-25
조회수
1177
시체해부법이 개정되면서 심의 대상 연구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생명윤리법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시체 이용 연구 심의와 관련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SOP에 해당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면 되는지

'시체 이용 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신청하여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를 위해 별도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기관위원회에서 기관 내 시체의 일부 활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심의 및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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