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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시체이용연구
- 등록일
- 2022-04-25
- 조회수
- 1177
시체해부법이 개정되면서 심의 대상 연구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생명윤리법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시체 이용 연구 심의와 관련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SOP에 해당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면 되는지
'시체 이용 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신청하여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를 위해 별도의 기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기관위원회에서 기관 내 시체의 일부 활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표준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심의 및 운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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