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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온라인 설문지는 어떤 방법으로 폐기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22-05-06
- 조회수
- 1366
온라인 설문지는 어떻게 폐기해야 윤리적 연구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온라인 설문지나 오프라인 설문지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서, 설문지 등에 대한 보존기간 동의를 받아 준수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동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폐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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