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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식품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
- 등록일
- 2022-05-08
- 조회수
- 1226
안녕하세요.
식품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용역사업으로 "저당 액상차" 레시피를 제조하여 관능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경우도 심의위원회 면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를 누구로 모집할지, 연구대상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심의면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위원회에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에 대한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경우 가능하며, 관능평가가 이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의 사항이 연구계획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의 심의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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