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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실시로 인한 증빙 자료 및 그의 보관에 관한 문의
- 등록일
- 2022-05-11
- 조회수
- 1503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하였을 때 교육 실시 중에 행정간사가 교육 시전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참가자를 확인하고 교육 중반에 참가자 현황을 기록을 남긴 후 이를 바탕으로 이수증을 발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교육 녹화 및 녹취 자료를 보관해도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년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연자의 저작권 등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강연자의 동의만 있다면 무기한 보관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생명윤리법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 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의 기관위원회 방침에 따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 연구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이므로 귀 기관위원회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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