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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배아생성의료기관 심의건
- 등록일
- 2022-06-03
- 조회수
- 334
생명윤리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30월에 바뀌면서 5년 이상 동결배아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에서 연장요청이 많아져서 매달 연장심의를 하기 어려운데 분기별로 하고 있는 정기회의에 만기가 지나더라도 모아서 연장건을 심의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한달에 모아서 신속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배아를 5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의권자는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동의권자가 배아의 폐기를 원하거나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폐기를 원하는 날 또는 보존기간이 끝날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존기간의 연장은 보존기간의 만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나 보존기간 만료 전 신청 된 경우라면 최대한 폐기 의무 기한 전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빠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기관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등에 서면심의 대상 및 절차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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