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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전행적 인체유래물 검체의 사용승인
- 등록일
- 2022-06-07
- 조회수
- 1412
인체유래물은행 검체의사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은행에 모아진 목표 검체는 10개인데 향후 10년간 10개씩 수집할 것을 예상하여 1년에 수집된 양을 매년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보터 분양 받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연구자는 10년이든 20년이든 향후에 인체유래물 은행에 수집될 검체를 1년 마다 분양받겠다는 계획인데대상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10년 수집예정사항을 1번에 승인을 안 해준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1년에 한번씩 면제심사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엿으나 연구자에게 불편만 가중한다는 의견입니다)
면제승인시점에 은행에 10개 있습니다.(10개확보)
2022년 말 :10개 모이면 추가로 10개를분양받는다.(총20개확보)
2023년 말 : 12개 이면 추가로 12개 분양 받는다.(총32개확보)
2024년 말: 15개 이면 추가로 15개 분양 받는다.(총47개확보)
2025년 말 : 18개 이면 추가로 18개 분양 받는다.(총65개확보)
...이런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1번의 심사만 받는다고 하는데
면제심사의 경우 이미보관된 인체유래물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면제심사이외에 전향적 시료 수집연구등으로 분류해서 10년간 지속심사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윤리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인체유래물 은행 검체를 IRB가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받아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긍급합니다.
번거러우시겟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목표 검체를 매년 분양받겠다는 계획이 어떤 이용계획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이용계획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으려는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공가능 여부는 인체유래물은행장 또는 분양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수집되어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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