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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후향적 연구 관련
등록일
2022-06-07
조회수
1512
안녕하세요.

후향적연구 관련해서 문의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 보건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참석하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대로 충실히 수행하였더니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2. 이분들을 대상으로 case report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Case report를 위해 이분들의 진료 기록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물론 보건소 자료와 함께요.

저희 질문은

1. 개개인의 진료기록을 수집하여야 하는데 개개인이 연구 동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진료기록을 연구자에게 제출한다면 연구자가 이를 수집해도 되는지요? 아님 별도의 절차가 있을까요? 가령 각 기관(로컬 병원 등)의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아님 각 기관의 병원장 허락만 있으면 되나요?

2. 그리고 보건소 자료의 경우 공공성이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데 이 자료의 경우 익명화해서 연구자가 이를 수집해도 될련지요? 이 또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 말씀하시는 보건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보건소와 개인 연구자와의 관계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수집 및 보관되는 의무기록은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되므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 적용을 받습니다. 보건소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해당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동의 범위 내 활용이 아니라면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므로 모집 및 동의 시 해당 보건소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시 동의를 받은 처리 주체(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자료의 공공성과 이를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별개이며, 보건소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용 및 제공은 불가합니다. 먼저, 기 획득된 동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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