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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이해상충공개서(연구자용) 서식 문의
- 등록일
- 2022-06-08
- 조회수
- 1174
이해상충공개서(연구자용) 서식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원기관으로부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용이나 교육 보조금 연구기기 자문 또는 사례금 형태로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제공받았습니다.라는 항목은 단순히 연구비를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해당 서식의 용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SOP에는 내용 기술(관련 조항 및 조문)이 없으나 해당 서식에는 이해상충공개서(연구자용)에 대한 항목을 공용과 동일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의미를 모르거나 오독하고도 있어서 이 서식에 대한 의미 규정과 개념 정립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조언 및 자문을 기다립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참고할 만한 근거를 안내해 주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연구자이신지 기관위원회 운영지원인력이신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서식은 이해상충의 사실을 공개하기 위한 서식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위원회에서 하며, 심의 시 연구 내용 및 결과 활용에서 연구자의 중립성 등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안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의 수행 내용과 목적, 내포된 위험과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위원회는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을 연구대상자에게 알릴지 여부와 그 공정한 심의를 위해 배제하거나 제척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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