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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동의서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22-06-09
- 조회수
- 1383
안녕하세요 초심자 IRB행정간사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한편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인체유래물 은행에 기증할 때에 제출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를 IRB 연구심사할떄 제출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인체유래물 기증 동의서를 제출하나요? 언제 필수인지 알아야 업무를 구멍안내고 할 수 있을 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는 생명윤리법상에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개인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허가 받은 인체유래물은행과 협의되어 인체유래물은행을 대신할 수 있는 설명 및 상담 등 동의서 획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41호 기증동의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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