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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은행에 기증될 검체이용 연구의 IRB심사
- 등록일
- 2022-06-13
- 조회수
- 1205
현 시점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존재하지 않은 미래의 검체에 대해 IRB가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2022년 6월 13일 IRB 심사 예정인 계획서에 2021년 1월~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체유래물 은행에서 수집될 검체를 분양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의 경우 IRB에서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이용계획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체유래물은행은 현재 보존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에 대하여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으려는 연구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제공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구자라면, 아직 수집되지 않은 인체유래물에 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겠으나, 인체유래물은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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