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회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병의원의 연구계획을 심사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22-06-13
- 조회수
- 1147
회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병의원의 연구계획을 심사할 수 있는지요?
병의원의 IRB 승인 받아서 채취된 인체유래물 자료 중 비식별화 익명화된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을 심사하는 것인지?
회사의 IRB에서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 및 인체유래물채취 자체의 심사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회사와 병원의 관계나 연구자 및 구체적인 연구계획 등 연구 수행 환경을 알지 못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승인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내용과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시고 연구책임자가 속한 기관에서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