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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관찰 연구 계약
등록일
2022-06-15
조회수
113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통해서 임상시험은 법인이 아닌 기관장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찰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에 별도로 명시된 기관장과의 계약 가능 여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법인과 계약이 진행 되어야 하나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관장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에 법률과 상충 됩니다. 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를 따르는 연구의 계약 주체에 대한 별도의 명시된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 소관 사항과 기관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곳이며 생명윤리법상에는 별도의 연구의 계약 주체 등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를 하려는 자와 그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의무 등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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