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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법률적 해석 요청
등록일
2022-06-15
조회수
1559
안녕하세요.

시체해부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법률상 해석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체해부법 제9조의6에 따라

1. IRB 심의를 거쳐 “IRB가”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2. IRB 심의를 거쳐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또는 “분양심의위원회”)가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해석상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면 IRB 등록증에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IRB(?) 유형이 생기면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뇌은행 코디네이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이 맞는건지요? 맞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1,2. 제공을 위한 심의는 당초 허가받은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의 시체제공기관을 위한 기관위원회의 유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시체해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관위원회 등록증 또는 협약서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분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생명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등록증 또는 협약서가 필요조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제공기관을 위한 별도의 기관위원회 설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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