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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관련
- 등록일
- 2022-06-19
- 조회수
- 1297
안녕하세요. 유전자 관련 분석을 진행하는 회사 담당자입니다.
검사 관련하여 유전자 검사 동의서 별지 제52호 서식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데 이 서식에서 '상담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인체유래물 관련 서식에서는 '상담자'의 기준이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적법한자로 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52조 서식에서의 '상담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지요?
예를 들어
환자의 담당의A와 그의 밑에서 근무하는 B가 있다고 할 때
A가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유전자 동의서에 B가 서명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 혹은 병원 관련자가 상담을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유전자검사동의서는 유전자검사기관이 설명 및 동의 획득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적절한 설명 및 동의 획득이 가능한 종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윤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나 질병의 예측을 위해 검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 의사가 유전자검사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검사에 대해 실질적인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실제 검사 목적 및 설명 내용에 따라 적절한 상담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제 설명하고 동의서를 구득하고 상담자로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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