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은행에 수집된 검체의 분양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1161
1.인체유래물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20220620일까지 수집 완료됨)50개의 검체가 있습니다.

2.연구자가 50개의 검체를 이용한 계획서를 IRB에 제출하였습니다.(20220621)

3. IRB는 원내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통보서를 발행하였습니다.(20220622)

4.연구자는 계획서와 통보서를 가지고 은해엥 분양신청을 요청했습니다.(20220622)

5.인체유래물은행은 50개의 검체를 분양하는 것에 대한 분양신의를 합니다.

이때~은행은 상황에 따라 여러번 쪼개어(예시20/10/10/10)준다면 분양심의를 4번 신청해야 할까요?

그러면 연구자는 4번의 분양 신청을 해야 할까요?

연구자는 IRB승인을 4번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된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것은 해당 은행장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제공가능 여부는 물론, 제공 방법 등은 인체유래물은행장(또는 분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이용계획서에는 이용목적, 연구방법, 인체유래물 등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총 수량을 확인 시 해당 수량의 적절성과 제공가능 여부 및 제공 시기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 변경 등이 아니라면, 연구자도 은행도 한 번의 심의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