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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분양받은 동일한 검체의 재분양시 프로세스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1127
1.인체유래물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20220620일까지 수집 완료됨)50개의 검체가 있습니다.
2.연구자가 50개의 검체를 이용한 계획서를 IRB에 제출하였습니다.(20220621)
3. IRB는 원내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통보서를 발행하였습니다.(20220622)
4.연구자는 계획서와 통보서를 가지고 은해엥 분양신청을 요청했습니다.(20220622)
5.인체유래물은행은 50개의 검체를 분양하는 것에 대한 분양심의를 합니다.
은행이 50개를 분양하였으나 연구자는 검체의 갯수가 아닌 양이 부족하여(은행에는 추가제공을 할만한 검체가 있음 동일한 검체의 종류 및 동일 대상자)은행에서 재분양이 필요할 경우
Q)그러면 연구자는 다시 분양 신청을 해야 할까요? 끄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IRB의 새로운 통보서일까요? 아니면 추가서류 없이 인체유래물 은행이 분양심사만 진행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분양심사도 없이 연구자에게 제공 가능할까요?
Q)연구자는 IRB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IRB는 연구자에게 새로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하여 다시 신규과제로 심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과제의 "변경신청서" 만제출받아 심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출하면 검체의 재교부가 가능할까요?
Q)인체유래물은행은 어떤 문서를 받고분양심의는 어떻게해야 동일 검체의재분양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계획서 및 이용계획서를 통해 이미 승인된 제공량을 정하여 제공했다면, 추가 요청은 재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부족”의 원인이나 내용 등과 그 적절성, 그리고 이미 심의 및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의 변경 필요성 등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요청도 추가 이용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 등 이용계획서의 제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 이용에 대한 추가이므로 추가요청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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