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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의무기록을 이용한 심의면제여부 재질문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1167
지난번 문의드려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구자가 진료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활용한 후향적 연구일 떄 '심의면제' 가능한 인간대상연구의 해석부분입니다.
저희 기관위원회를 포함하여 많은 심의면제 조건에서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개인식별정보) 를 수집하거나 기록하는 연구' 는 심의면제가 불가하다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정확히 구별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로 얼굴) 를 담고 있지 않으면된다는 건지
2)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예로 치아를 찍은 엑스레이이 사진)이나 진료당시 환자 의무기록은 이름 성별 나이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지
3) 담당주치의가 자기 환자 의무기록의 개인식별정보를 익명화 및 코드화하여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게 한 후 치아사진 등으로 연구한다면 심의면제 해당사항이 되는 건지
직접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중 이미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연구에 이용되는 정보로 연구대상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적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연구자의 상황, 연구 내용 및 연구에 이용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며, 해당 내용이 연구계획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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