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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동의서 관련 질의사항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1395
인체유래물동의서 내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및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항목의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일 인체유래물동의서 내 연구 목적란에 기재된 연구 목적을 A라고 할 경우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및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항목은 아래 (해석)이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Ⅰ. 연구 목적: 연구 목적 A에 대해서 기술
Ⅱ.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1)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유사한 연구 범위 안에서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석: 연구 목적 A와 유사한 연구 목적 B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해석: 연구 목적 A보다 포괄적인 연구 목적 C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3)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석: 연구 목적 A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만 동의합니다.)
Ⅲ.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별식별정보 포함 여부
(해석: 상기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에 동의를 하는 경우(1) 또는 2))에만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네 Ⅰ과 Ⅱ의 해석은 맞습니다. 다만, Ⅲ의 경우,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시 개인식별정보 포함은, 2차적 사용에 동의한 경우(유사 또는 포괄 중 어느 하나), 인체유래물을 제공할 때, 현재 연구자가 가진 연구대상자정보 중 성명이나 기증자번호 또는 동의서관리번호 등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이므로 “상기 보존 기간 내 2차적 사용에 제공할 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는 ‘익명하해서 제공하는 것에만 동의합니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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