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기관위원회 심의대상 누구들 인가요?
등록일
2022-07-04
조회수
1122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생명윤리법상 기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 등 또는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등 인간이나 인체유래물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일부 배아의 제공 및 보존, 폐기 등의 처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명윤리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