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IRB 승인완료된 연구의 미진행
등록일
2022-07-05
조회수
1197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목처럼 IRB 승인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여건과 상황으로 인하여 연구를 미진행하였습니다.(논문 보고서 등에도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 없음)

규정상 승인받은 연구는 종료보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미진행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승인받은 기관은 관련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승인받은 연구에 대한 조사, 감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료보고 시, 수행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된 연구의 종료보고와는 조기종료를 구분하기도 하며, 승인 번호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연구자에 의한 승인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승인이 무효가 되게 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귀 기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