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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위원장 임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1088
병원에 인체유래물 연구 인간대상 연구 배아생성 및 관리 IRB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인간대상 연구 IRB 에 등록되어 있는 위원장 인원이
배아생성 및 관리 IRB에도 위원장이 임명 되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구요
만약에 중복 임명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는 기관위원회 운영의 방식은 기관 내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위원회 위원장에 동일인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호선이므로 기관위원회에서 호선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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