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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이미 승인된 과제의 타 기관 심의 필요 시 심의면제로 처리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22-07-19
- 조회수
- 1385
IRB 심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A 병원 소속인 연구자가 실제 연구는 B 병원에서 수행합니다.(B 병원 소속의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B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
연구는 국책과제로서 A 병원 소속의 연구자가 주관 책임자로서 연구 협약은 A 기관 산학협력단에서 체결합니다. 본 연구에 대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B 병원 IRB에서는 이미 연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연구비 집행 등의 사유로 협약을 체결하는 A 병원의 IRB 승인 통지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A 병원 IRB에 심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경우 A 병원 IRB에서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심의면제로 검토 후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식 또는 신속심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과제는 유전체 분석이 필요한 전향적 연구로서 과제만 놓고 보자면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이미 연구계획에 대한 IRB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심의 시 A 병원 소속 연구자는 공동연구자로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중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A 병원에서는 심의면제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연구계획서 단위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구가 진행되는 기관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아닐 경우 추가적인 연구관리 및 연구대상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관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고, 공동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방침에 따라 다양한 기관별 정책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 공동연구기관에서 이를 처리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면제 기준은 아니므로 심의가 요구되었다면, 정규 또는 신속심의로 처리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위원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A병원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어 관련 사항을 설명하시고 판단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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