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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심의
- 등록일
- 2022-07-25
- 조회수
- 1147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심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사항은 식약처의 소관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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