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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 & 유사한 연구 범위 안에서만 제공에 대한 의미
- 등록일
- 2022-07-27
- 조회수
- 1606
안녕하세요? 인체 유래물 동의서에 따르면 보존 기간내 2차적 사용을 위한 제공 여부 항목으로 유사한 연구 범위 안에서만 제공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이 있습니다.
이 두 항목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정의라던지 예시 등을 제시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에서 설명문을 기재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서 인체유래물연구의 유사 또는 포괄적 이용에 대한 구분은 해당 동의서를 받을 때 기술된 연구목적과 수행하려고 제출된 2차 연구의 연구계획서의 목적을 비교하여 해당 기관위원회가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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