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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보관중인 익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대한 문의
- 등록일
- 2022-08-04
- 조회수
- 116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국가지원으로 태아 심장 박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아의 상태 안정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연구개발중인 회사입니다.
3. 연구중인 알고리즘으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산부인과에서 보관중인 태아 심장 박동 데이터를 기초 연구에 활용할 예정인데 취급할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4. 아래와 같은 성격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할 때 개인정보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래
* 임산부를 특정할 수 없는 태아의 분당 심장 박동수 심장 박동수의 단순 시계열 데이터(숫자만으로 구성)
* 산부인과 검사가 끝난 후의 데이터이므로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전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없는 10진수로만 이루어진 수치 데이터
* 연구를 위해 임산부에게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에 검사한 자료에서 수치만 추출한 데이터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문의된 AI연구에 이용되는 정보 형태 및 내용, 이용 근거 등 해당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질의하여주신 내용이 의료기관에서 진단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 즉, 의무기록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되어 있는 개인정보라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 적용되며,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공에 대한 동의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가명처리가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연구를 위한 별도의 추가 동의는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연구에 대한 심의 또는 심의면제는 아니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생명윤리법상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공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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