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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배아생성의료기관 IRB 위원의 교육 컨텐츠
- 등록일
- 2022-08-11
- 조회수
- 1044
저희 기관은 난임 의료 기관이며 자체적인 배아 관련 IRB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새로 IRB 위원이 들어오실 예정이며 기존에 있는 IRB 위원에게도 IRB 관련 보수 교육을 권유할 생각입니다.
1. 혹시 IRB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 KAIRB에서 하는 교육은 임상 시험과 관련된 교육이 있어 난임시술기관 IRB 위원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배아 생성과 관련된 동의서와 IRB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도 되나요?
3. 새로운 IRB 위원 신입 교육과 기존에 있는 IRB 위원의 보수 교육은 달라야 하나요?
4. 신규 또는 기존 IRB 위원들에게 KAIRB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은 각 기관 및 기관위원회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을 위한 필수 교육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KAIRB 등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관위원회 위원 대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나 배아생성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교육도 개발하여 제공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관위원회 평가 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원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관리 미흡을 지적받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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