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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 보존기간과 연구기간의 관련성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22-08-16
- 조회수
- 1376
인체유래물보존기간이 영구 혹은 동의 후 ( )년 연구 종료 후 ( )입니다.
인체유래물보존기간을 정할 때 연구기간을 고려해야 하나요?
연구기간이 IRB 승인 후 5년인데 연구기간은 연구 종료 후 10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구기간과 인체유래무물 보존 기간이 상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인체유래물보존기간을 정하는 근거?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용 인체유래물에 대한 보존기간은 기증자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자가 원하는 보존기간이나 연구수행기간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간과 각 동의서별 보존기간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체유래물보존기간의 근거는 생명윤리법 제37조 내지 제39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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