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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외부기관 검체 관련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1166
현재 임상적 성능시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환자의 포괄적 동의를 득하여 인체유래물은행(진단이 종료되어 폐기예정인 잔여검체)에 이관되어 해당 성능시험기관의 IRB 승인 및 분양을 통해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검체는 타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잔여검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의) 타의료기관(인체유래물은행 / IRB 미개설)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고 잔여검체를 수집 및 임상시험기관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검체 이외의 정보는 나이/성별/진단결과 입니다).

> 임상계획서에 타의료기관에서 수집함을 명시하고 임상기관의 IRB를 승인 받아 진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구계획서에는 실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게획을 기록하시는 것이므로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것 외에 타기관에서 수집된 인체유래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수행 기관 및 방법 등은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위원회가 적절성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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