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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사람의 분변에서 분리한 미생물을 이용한 실험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1416
안녕하세요.



사람의 분변에서 분리한 미생물을 이용한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분변에서 분리한 미생물이 인체유래물에 해당하는지 확실치 않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분변에서 분리한 미생물도 인체 유래물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실험시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관련 업무 처리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분변 제공자 단위 즉, 인체유래물 기증자별 접근 및 개인정보의 취급 여부 등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유래물의 직접 조사, 분석을 통한 연구를 의미하므로 “분변”을 이용한 조사, 분석 그 자체는 인체유래물연구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 분리된 미생물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이때 그 분리과정이 포함되지 않고, 해당 분변 기증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생명윤리법상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기준으로 검토 및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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