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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통상적인 교육 실무의 범위 문의
-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1256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통상적인 교육 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학부생이 작성한 기록지 등이 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교육 실무과 관련하여 하는 연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도교수의 수업에서 사용한 기록지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사용하려 하는데 이는 인간대상연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과제의 경우 이미 일 년 전에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통해 학생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책임연구자인 지도교수는 이 기록지를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인간대상연구가 맞다면 서면동의면제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IRB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IRB 행정간사이며 해당 과제는 접수 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인 것은 맞지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라 함은 즉, 연구를 위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 과정 중에 발생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기록지”를 왜 작성하는지가 중요한데, 기록지가 왜, 어떤 맥략에서 작성되고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기록지 작성이 수업을 위해 불가피한 작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과 별개로 요구되는 행위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모호하다면,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소속 기관의 기관위원회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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