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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의면제
-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1209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동연구자로 있는 해당 교육청의 영양장학사가 본인의 연구에 사용하고자 심의면제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공개되어 있거나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구자는 IRB 심의 면제 확인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받으려는 것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IRB 행정간사이며 해당 과제는 아직 검토 중이어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교육청으로부터의 허락과 이때 해당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검토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결과를 개인 단위의 정보로 제공한다면,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식별 가능여부 등에 따라 심의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에서 생명윤리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해당 연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논의 후 심의면제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연구가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위원회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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