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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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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상담자 서명관련
-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1390
안녕하세요. CRA 입니다.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서명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일
인체유래물 기증자 서명란
법정대리인 서명란
상담자 서명란
만약 대상자가 동의서 작성일 (date) 를 작성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란에 서명 (sign) 을 진행하였을 때
연구자(=상담자)가 작성하는 란은 서명란(sign) 뿐입니다. 이때 혹시 연구자도 sign 을 하면서 여백에 작성일(date) 를 적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상담자의 서명이 있으나 실제 동의서 작성일은 연구대상자가 동의한 날을 동의서 작성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동의서 작성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서 작성일은 연구대상자가 실제 동의한 날을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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