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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상담자 서명관련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1390
안녕하세요. CRA 입니다.

인체유래물 동의서의 서명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일

인체유래물 기증자 서명란

법정대리인 서명란

상담자 서명란



만약 대상자가 동의서 작성일 (date) 를 작성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 란에 서명 (sign) 을 진행하였을 때

연구자(=상담자)가 작성하는 란은 서명란(sign) 뿐입니다. 이때 혹시 연구자도 sign 을 하면서 여백에 작성일(date) 를 적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상담자의 서명이 있으나 실제 동의서 작성일은 연구대상자가 동의한 날을 동의서 작성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동의서 작성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서 작성일은 연구대상자가 실제 동의한 날을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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