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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외부위원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2-08-29
- 조회수
- 1035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에서 생명윤리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던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발생하여 Q&A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해햐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외부위원께서 갑자기 본교의 기간제 외래교수(비전임교원)로 임시 임용이 되셨는데 본교에 형식적으로 임용은 되셨으나 외래교수로서 실질적으로 본교의 구성원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 위원에 대해 기존의 외부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해당 위원에 대해 해촉 혹은 내부 위원으로 전환 위촉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한 것은 아니나,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해당 외부위원은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외래교수로 임용되셨다면 기관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 외부위원의 위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내용이 위워의 해촉 사유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촉 사유는 귀 기관의 SOP에 따라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위원의 자격 유지가 어려운 사유로 내부위원이나 외부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위원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위원회 구성 요건 미충족에 관한 것이므로 위원 해촉 사유로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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