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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이전과 전에 대한 표현
- 등록일
- 2022-08-31
- 조회수
- 1256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여쭙습니다.
기본적인 심의원칙으로 연구 시작 연구대상자 모집 개인정보 수집활동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표현함에 있어
1) "이전"과 "전" 표현 중 어떤 것이 정확한지 여쭙습니다.
"이전"은 그 시점까지 포함하는 의미이고 "전"은 그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예를 들어 연구 시작 이전이 아니라 연구 시작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 제15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를 하기 “전”이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의 경우 이미 계약 등이 완료되어 사실상 연구의 수행기간은 이미 시작되어 있더라도 실제 심의 대상 연구(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를 심의를 통해 확정된 연구계획서로 승인 후 수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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