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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체유래물에 해당되는 Category문의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1309
안녕하세요.

인체유래물관련하여 시약으로 사용하는 물질도 IRB신고 및 허가대상에 들어가는 품목인지 문의 드립니다.

1. Human serum albumin (실험용)

2. Human red blood cell (실험용으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시약)

3. 요유래 API (생산제품에 들어가는 API)

4. Human 유래 Cell line (HEK 293 cells)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IRB는 신고 또는 허가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시약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이며, 이를 이용하여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인체유래물연구라 합니다. 그리고 인체유래물연구를 할 경우, 하기 전에 기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면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관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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