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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 결과 생성된 유전체 정보등을 데이터 전용 인체유래물은행에 등록하는 절차
- 등록일
- 2022-09-07
- 조회수
- 1358
최근 인체유래 생명정보(유전체 및 전사체 등)만을 등록 및 분양하는 목적의 인체유래물은행이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를 인체유래데이터은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 계획에 대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제34호 서식 [포괄적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에 체크)를 받은 경우 연구계획에 따라 제공된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어진 생명정보를 인체유래데이터은행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이때 연구자가 생명정보 연구결과물을 데이터은행에 등록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관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유전체와 전사체는 안전한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가명처리를 유보하지만 본인 동의 기반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동의란 제34호 서식에서 체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별도의 연구참여 동의서에 데이터의 처리 방식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제공자는 자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인체유래데이터은행에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고 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비식별화조치를 해서 제공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4호 서식에는 단지 [개인식별정보의 포함/불포함] 항목 중 하나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을 뿐 이는 데이터 자체의 비식별화 여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인체유래데이터은행 및 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수행 후 결과를 허가받은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생명윤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연구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인체유래물등)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더 이상 인체유래물등을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없을 때,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연구자 또는 인체유래물은행에 이관(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의 내용 및 이관 방법 등에 따라 기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정보 연구결과물이 인체유래물 및 그로부터 얻어진 유전정보를 포함한다면, 기관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인체유래물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별지 제34호 서식으로 가능하겠으나 기관위원회에서 각 동의권자가 동의한 내용에 따라 심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즉,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하고자 한다면, 연구대상자가 영구보존 및 포괄적 2차 사용, 식별 가능한 제공에 모두 동의해야 할 수 있으며, 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가 다를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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