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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은행 검체의 보관기간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22-09-14
- 조회수
- 1308
안녕하십니까 인체유래물은행 검체의 보관기간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은행내 검체는 영구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동의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뒷면에 아래와 같이 보관기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 영구보존 [ ]
□ 동의 후 [ ] 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법정서식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하며, 아시다시피 동의서 내에는 인체유래물을 기증한 날로부터 영구적으로 보존할 것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의 시 보존기간에 대한 별도 표기를 통해 동의권자의 의사를 받고자 하신다면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의 뒷면의 공란 부분을 이용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기증자에게 부가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또는 자세히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귀 인체유래물은행의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후에 승인받은 동의서 및 설명문을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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