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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인간대상 연구로 간주 문의
등록일
2022-09-19
조회수
1254
안녕하세요? 실제로 인체유래물을 다루거나 채취하거나 실험하거나 조작하여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인체유래물과 관련하여 정리된 이론적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이를 다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인간대상연구로 취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과 관련하여 정리된 이론적 데이터와 자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이룐적 데이터와 자료가 인체유래물의 기증자 단위로 생성된 데이터 또는 자료라면, 생명윤리법 제2조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하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어 연구계획서를 통해 해당 연구의 유형을 확인하고 기관위원회 심의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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