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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간대상 연구로 간주 문의
- 등록일
- 2022-09-19
- 조회수
- 1254
안녕하세요? 실제로 인체유래물을 다루거나 채취하거나 실험하거나 조작하여 연구하는것이 아니라 인체유래물과 관련하여 정리된 이론적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이를 다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인간대상연구로 취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과 관련하여 정리된 이론적 데이터와 자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해당 이룐적 데이터와 자료가 인체유래물의 기증자 단위로 생성된 데이터 또는 자료라면, 생명윤리법 제2조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에 해당하므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어 연구계획서를 통해 해당 연구의 유형을 확인하고 기관위원회 심의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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