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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취약한 시험대상자 재동의 관련
- 등록일
- 2022-09-20
- 조회수
- 1273
안녕하세요? 랩콥 코리아의 박윤진 입니다. 다름 이 아니라 ventilator care 를 하고 있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시험대상자 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후에 연구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보건북 지정 공용생명윤리위원회) 의 24 페이지를 살펴보면 생명윤리법 제 16조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부분에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종료되기 전에 환자가 ventilator care 를 마치고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 시험대상자에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 일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진 드림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생명윤리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을 의미하므로 생명윤리법에 따른 대리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동의 사유가 있고 대리인의 동의는 가능하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연구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동의 내용 및 동의 방식과 그에 따른 사후 추가 동의의 필요성 등 적절한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기관위원회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심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에서 연구대상 및 방법으로 보아 대리인 동의 후 향후 본인이 의식을 회복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득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셔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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