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기관장 퇴임으로 인한 권한 대행 시 등록증 변경 문의
- 등록일
- 2022-09-22
- 조회수
- 1117
기관장이 퇴임하여 현재 기관이 기관장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 정식으로 기관장이 다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기관위원회 등록증 변경은 기관장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즉, 부재는 아직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기관장 임명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무국(02-737-8313)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