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연구목적이 아닌 데이터를 추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때
- 등록일
- 2022-09-29
- 조회수
- 1153
특정 기관에서 소속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상담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었던 데이터가 아니며 따라서 IRB심의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각각의 경우 상담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A. 상담 시 대상자들에게 '추후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1) 당시 수집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심의면제 대상인가요?
2) 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심의가 가능한가요?
B. 상담 시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1)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A의 경우 연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심의를 위해서는 당시 동의를 받은 주체에 의해 동의 내용(이용 범위 및 방법 등)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동의 받은 범주 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며, 동의서를 받은 기관에서 어떤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심의 범위와 제출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상담을 진행한 기관에서 가명처리의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 제공한다면, 연구목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상담 내용 및 상담 대상자, 해당 기관 등의 정보가 어느정도 공개되는지에 따라 식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판단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