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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연구목적이 아닌 데이터를 추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때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1153
특정 기관에서 소속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상담자료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수집되었던 데이터가 아니며 따라서 IRB심의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각각의 경우 상담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A. 상담 시 대상자들에게 '추후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1) 당시 수집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심의면제 대상인가요?

2) 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심의가 가능한가요?



B. 상담 시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1)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A의 경우 연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심의를 위해서는 당시 동의를 받은 주체에 의해 동의 내용(이용 범위 및 방법 등)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동의 받은 범주 내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며, 동의서를 받은 기관에서 어떤 확인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심의 범위와 제출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먼저 상담을 진행한 기관에서 가명처리의 책임을 지고 정리하여 제공한다면, 연구목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상담 내용 및 상담 대상자, 해당 기관 등의 정보가 어느정도 공개되는지에 따라 식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판단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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