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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아동의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라면 만18세를 의미하나요?
등록일
2022-10-13
조회수
1251
인간대상연구에서아동의 기준으로 18세 미만이라면 만18세를 의미하나요?

여러가지 기준이 있어 혼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만으로 18세가 되지 않은 연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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