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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합성데이터 사용가능성
- 등록일
- 2022-10-24
- 조회수
- 1147
과거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 되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연구 윤리에 위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성데이터를 만들어서 연구에 사용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합성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동의 없이 수집한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던 데이터가 개인정보이고 수집의 근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및 이용 동의 등)가 있거나, 기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의면제 후 연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는다면, 연구목적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심의 시 동의면제 요건 등을 함께 심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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