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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합성데이터 사용가능성
등록일
2022-10-24
조회수
1147
과거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 되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연구 윤리에 위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성데이터를 만들어서 연구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합성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동의 없이 수집한 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던 데이터가 개인정보이고 수집의 근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집 및 이용 동의 등)가 있거나, 기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의면제 후 연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는다면, 연구목적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기관위원회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심의 시 동의면제 요건 등을 함께 심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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