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인 정보마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제목
학위논문 IRB 심의 관련
등록일
2022-11-03
조회수
1179
안녕하십니까

병원 직원으로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학위논문을 해당 대학원의 IRB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연구는 근무 중인 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인데

병원 IRB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생명윤리법상 심의는 연구계획서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내규 등에 따른 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병원에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