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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인체유래물연구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1356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취득하는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하여 법정양식인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를 취득하는 경우 법정양식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가 대상자의 연구동의서를 취득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취득해야하는데 이 경우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취득시 작성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대상자에게 설명문을 통하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취득 시에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제공받아야만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법정서식으로 동의권자를 확인 및 식별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서식의 정보가 작성되어야 하고 동의서에 있는 개인정보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기증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본인을 확인할 수 이는 절차 등이 명확하고,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 등은 기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일부 작성 또는 선택 작성 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작성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동의서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기관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그 판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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