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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IRB 의 법률 준수 의무..
- 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1427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를 수집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교통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B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해야하며 동의 취득 시 대상자에게 적절히 안내하고 동의를 취득할 계획인지 설명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양기관내 IRB 는 대부분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간사도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연구에서 필요한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IRB 가 심의시 고려해야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까지 포함하여 너무도 많아 정말 기관 IRB 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식약처 관할 사항이이긴 하지만 최근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기관 IRB 에 GNP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내에 존재해야하는 위원회인데 윤리를 넘어서 너무 많은 법률 준수를 요구당하는 것은 아닌지 기관 IRB 를 관리감독하고 평가해야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먼저, 본 사이트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곳으로 생명윤리법에 관한 사항만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어 같은 조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제위원회 내에서 심의 범위는 기관마다 다양하며 그 범위와 책임은 해당 기관의 자율적 규제이므로 심의 내용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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