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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Q&A
- 제목
- 해외 허가를 위한 개인용 혈당측정시스템의 사용적합성 평가 를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22-11-11
- 조회수
- 1359
해외 허가를 위한 개인용 혈당측정시스템의
사용적합성 평가를 목적(상세 내용은 하단의 [목적] 참조)으로
모의 사용(TASK 실행에 의한 모의실험으로 채혈은 없습니다.)을 통한
사용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
IRB에서 해당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사용설명서 제공 후 사용적합성 TASK 수행 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TASK 수행 완료여부 사용오류 발생여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목적] Blood Glucose Monitoring System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규격의 총괄 평가를 실행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따른 사용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확인
- 안녕하세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관리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을 지정받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나, 허가를 위해 제출되는 임상적 성능에 대한 근거자료의 생성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나라별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제도를 먼저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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